
기타 민사사건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한 원고 회사와 여러 명의 피고들 사이에 토지 분할 방법에 대한 의견 차이가 발생하자, 원고가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토지의 현황, 다수 공유자의 복잡한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현물 분할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대금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현물 분할 방식과 분묘 설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와 피고들인 개인들은 하나의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토지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F은 자신의 조상 분묘가 토지에 설치되어 있어 현물 분할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은 또한 자신들이 제안한 특정한 현물 분할 방식(별지3 피고들 분할안)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방식이 분할 후 토지의 효용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릴 우려가 있고 공평한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토지의 지목, 크기, 현황(접근성, 개발 가능성), 분묘 설치 여부, 그리고 7명에 달하는 다수의 공유자가 존재하며 각자의 지분 비율과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물 분할이 어렵거나 부적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반면 원고는 현물 분할이 불가능할 경우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에 동의했습니다.
공유 토지를 실제 토지 형태로 나누는 '현물 분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 대금을 나누는 '대금 분할'을 할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다수의 공유자가 존재하고 토지의 현황상 현물 분할이 어려운 경우에 어떤 분할 방식이 공평하고 합리적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이 사건 토지는 현물 분할이 매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공유자가 다수이고 토지의 물리적 현황, 접근성, 개발 가능성, 그리고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 및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현물 분할이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공유물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최선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유물 분할에 있어서 물리적 가능성을 넘어 실질적인 공평성과 합리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령은 민법 제269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다. 그러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토지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현물 분할을 우선하지만, 예외적으로 대금 분할이 허용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현물 분할이 아닌 대금 분할을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공동 소유 토지를 분할할 때는 우선적으로 모든 공유자가 합의하여 분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유물분할 시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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