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과의 협의 없이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고 중 한 명인 F는 조상의 분묘가 있어 분할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공유자들과의 관계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있다는 피고 F의 주장에 대해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공유물분할 청구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사는 공유물분할 방법에 대해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치 감소의 우려가 있을 때는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접근성과 개발가능성의 차이, 분묘의 존재, 공유자 간의 매수 가능성 부족, 다수의 공유자와 다양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이 제안한 현물분할안은 토지의 효용가치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며, 다른 공평한 현물분할 방식도 없다고 판단하여,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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