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인 C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C가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교제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위자료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