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배우자 C가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B가 C가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으로 5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1천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가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 B가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피고 B의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배상액을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 및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피고 B가 원고 A에게 1천5백만원의 위자료와 함께 지정된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5천만원 청구 중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1천5백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전 판례의 법리를 인용하여,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고도 그와 교제한 피고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 계산에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이 제기된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해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채무자의 조속한 이행을 독려하는 취지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