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남편 C의 직장 동료인 피고 B가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며 3,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원고 A는 2007년 9월 10일 남편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둘 사이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 B는 남편 C의 직장 동료로,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24년 5월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함께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고 모텔에 숙박하는 등 C과 교제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자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3,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및 그 위자료의 적절한 범위.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9월 24일부터 2024년 12월 10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남편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그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 내용, 기간, 원고 부부의 결혼 기간 및 가족 관계,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인 C과의 내부적인 부담 부분을 이유로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가해자 각자가 손해배상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