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차인이 임대인과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수차례 갱신하며 장기간 거주했습니다.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임대차보증금 1,040,000,000원 중 1,030,000,000원을 반환받았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원상복구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공제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임대인이 이 금액을 반환하지 않자, 임차인은 남은 10,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임대인은 인테리어 비용 등 추가 손해를 주장하며 임차인에게 44,45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오랜 기간 지속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원상복구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이 공제된다는 확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임차인은 이 금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고, 임대인은 기존 공제액 외에 추가적인 원상복구 비용이 발생했다며 더 큰 금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작성해 준 '원상복구비 확인서'의 효력 및 이에 따라 임대인이 보관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주장하는 추가 원상복구 비용 및 손해배상금 44,450,000원에 대해 임차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임차인(A)의 본소 청구(미지급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반환)를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의 본소 피고(C) 패소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1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반면 임대인(C)의 반소에 관한 항소(추가 손해배상금 44,450,000원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추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A)은 임대인(C)에게 가지급물 반환으로 10,905,479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소송 총비용의 30%는 임차인이, 70%는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A)은 임대인(C)이 원상복구비 명목으로 공제한 10,000,000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고, 임대인(C) 역시 임차인에게 추가적인 원상복구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즉, 양측의 주된 금전적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기존에 지급받았던 가지급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과 임대인은 원상복구의 범위와 비용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원상복구비 확인서' 등과 같은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적정한지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의 임차 목적물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정확하게 기록해 두면 추후 원상복구 관련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는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나 손상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다고 보므로, 임대인이 요구하는 원상복구 범위가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요구는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