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 노동
원고 A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보직해임과 부당한 연봉 삭감 등을 겪고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했습니다. A는 퇴직 후 회사의 사직 강요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부당 해고였다며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 C는 A의 퇴직이 자발적이었고, 퇴직 후 A가 C에게 협박성 메시지와 편지를 보내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회사의 명성을 훼손했다며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의 의원면직이 실질적인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해고 무효 및 복직시까지의 임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A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연봉 삭감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피고 회사와 C가 A에게 972,5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A가 퇴직 후 C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A는 C에게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A의 행위로 인해 명성이 훼손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월 1일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2년 7월 11일 D물류센터장에서 보직해임되고 경영관리팀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1월 19일 피고 회사는 A의 동의 없이 연간 지급액을 68,790,000원으로 삭감한 연봉 계약서를 제시하고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원고 A는 건강상 사정으로 2023년 2월 3일 퇴직원을 제출하여 2023년 3월 6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피고 회사의 사직 종용과 직장 내 괴롭힘(부당한 자리 배치, 업무 배제, 평사원 강등, 폭언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원고 A는 퇴직 이후 2023년 3월 30일경부터 5월 8일경까지 피고 C의 휴대전화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 C 및 거래처 대표 H의 주거지로 퇴직위로금을 요구하는 협박성 편지를 발송했습니다. 이로 인해 A는 공갈미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 회사와 C는 A의 퇴직이 자발적이었음을 주장하며, A의 협박 행위로 C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회사의 명성도 훼손되었다며 A를 상대로 반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 A의 의원면직이 강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자발적인 퇴직이라고 보아 해고 무효 확인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연봉 삭감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여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동시에 퇴직 이후 근로자 A가 이전 대표이사 C에게 보낸 협박성 메시지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C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2,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양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각각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