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 중인 외국인근로자도 외국인의 입국·체류 및 출국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근무지 또는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개시 사실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람이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사람으로 17세 이상인 사람은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양쪽 모든 손가락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17세가 되기 전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17세가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8조제1항제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호).
생체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외국인에게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8조제2항).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는 3년의 범위에서 체류기간을 부여받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및 별표 1). 외국인근로자가 부여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가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 본문).
근무처 변경·추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신청서에 체류자격별 해당서류(「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를 첨부해서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자격요건
적용제외대상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근로자가 그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체류지 변경신고서에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새로운 체류지로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3제2항).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는 항상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이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