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서울동부구치소 직원이 수용자에게 부당한 분리수용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하여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 중 피고의 부당한 처우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법원 출정을 금지하고, 부당한 분리수용 처분을 내렸으며, 여러 차례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법적 근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3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분리수용한 점을 인정하고, 피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백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봉기태 변호사
법무법인한별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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