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원고가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 피고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했으나, 피고가 약 3천6백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납품받은 건축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원금과 함께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평택시의 다가구 및 상가주택 신축공사가 준공된 후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 준공 후 지급'에 대한 약정이 증거로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요구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