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 용도지역의 세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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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 | ·전용주거지역: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
·제2종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 |||
·일반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 ||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 |||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 ·중심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유통상업지역: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 ||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 ·전용공업지역: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 경공업이나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 ||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서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
농림지역 | |||
자연환경보전지역 |
재산 투자했는데, 현금청산이라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