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B와 그 대표 A는 의료용 압박스타킹을 광고하면서 실제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선 효능·효과('혈류개선', '피부트러블 개선', '세계최초' 등)를 주장하여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관련 논문과 요양급여대상 결정 사실을 근거로 광고 내용이 과장되지 않았고 충분히 주의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과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의료기기 회사 '주식회사 B'와 그 대표 A는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의료용 압박스타킹에 대해 '혈류개선', '혈행개선', '혈전증 관리', '피부트러블 개선' 등의 효과와 '세계최초'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습니다. 이 광고는 해당 제품에 대한 개별적인 임상실험이나 승인 절차 없이 이루어졌으며, 허가받은 '사용 목적' 범위를 넘어섰다는 이유로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다양한 의학 논문에서 의료용 압박스타킹의 효능이 입증되었고, 제품이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된 점, 그리고 광고 사전심의를 받았던 점 등을 들어 광고가 거짓·과대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을 벌였습니다.
피고인들이 의료용 압박스타킹 광고에서 주장한 '혈류개선', '혈행개선', '혈전증 관리', '피부트러블 개선', '세계최초' 등의 문구가 의료기기법상 거짓 또는 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 회사 '주식회사 B'가 광고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는지 여부, 그리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 원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들의 광고가 거짓 또는 과대광고에 해당하며, 피고인 회사가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의 양형 또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의 각 벌금 100만 원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기한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으며, 원심에서 선고된 각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두 가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의료기기 광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받거나 신고된 '사용 목적'과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만 내용을 구성해야 합니다. 특정 의료기기가 전반적인 의학 논문에서 긍정적 효과가 언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개별 제품에 대한 임상적 근거 없이 해당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거짓·과대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계최초', '최고'와 같이 경쟁 제품과 비교하여 효능을 부풀리거나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는 사용에 신중해야 합니다. 제품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질환에 대한 효능·효과를 맹신하거나 광고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의료기기 제조·판매사는 광고 내용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 충분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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