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건강기능식품 유통 판매 법인인 주식회사 B의 대표 A와 주식회사 B, 그리고 주식회사 C는 자신들의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면서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요 혐의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제품의 '실시간 검색어 1위'와 같은 문구를 심의 결과와 다르게 광고에 추가 삽입한 것이고, 둘째는 자사 제품을 '일반 홍삼액', '일반 노니주스'와 비교하는 영상 광고를 하면서 비교 대상과 기준이 불명확하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부당 비교 광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원심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 광고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부당 비교 광고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 A에게 벌금 50만 원, 주식회사 B에 벌금 30만 원, 주식회사 C에 벌금 2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실시간 검색어 1위' 광고 부분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고, 피고인들은 부당 비교 광고 부분의 유죄 판결 및 양형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실시간 검색어 1위' 문구는 법률상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일반 홍삼액' 등과의 비교 광고는 비교 대상과 기준이 불명확하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부당 광고가 맞으며,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에서 선고된 각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A와 주식회사 B는 자사 건강기능식품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째, 'O', 'P' 제품 광고에 'Q'(U)라는 문구를 삽입했는데, 검사는 이것이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광고라고 보았습니다. 둘째, 'H', 'L'이라는 제목의 영상 광고에서 자사 제품인 'I'과 'M'을 '일반 홍삼액' 및 '일반 노니주스'와 비교하는 실험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비이커를 흔들어 용액이 남는 흔적을 통해 농도를 비교하며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광고들이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으며, 피고인들은 'Q'(U) 문구는 법률상 심의 대상이 아니며, 비교 광고는 특정 회사를 지칭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비교 광고는 담당자의 실수로 수정 전 영상이 게시된 것이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피고인 A, 주식회사 B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에서 선고된 피고인 A에 대한 벌금 50만 원, 주식회사 B에 대한 벌금 30만 원, 주식회사 C에 대한 벌금 20만 원이 모두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과 주식회사 B는 '실시간 검색어 1위' 관련 광고에 대해서는 무죄가 유지되었으나, '일반 홍삼액', '일반 노니주스'와 농도 비교를 한 광고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식회사 C 또한 이 비교 광고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확정됨으로써,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부과된 원심의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