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회사에서 유통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이 광고는 식품의 품질이나 인기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U'라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H'와 'L'이라는 영상 광고에서는 일반 홍삼액과 노니주스를 자사 제품과 비교하여 농도 차이를 보여주는 실험을 시각적으로 광고했습니다. 이 광고들은 실제로는 수정되었어야 했지만, 실무자의 실수로 수정 전의 영상이 게시되었다고 합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U'라는 문구가 포함된 광고는 식품의 품질이나 우수성을 암시하는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H'와 'L' 영상 광고에 대해서는 비교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실험 방식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벌금 50만 원,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30만 원, 주식회사 C에게는 벌금 2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