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공무원연금공단(원고)은 퇴직 공무원 B가 재직 중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기지급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1/2 상당액을 환수할 채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의 모친 사망 후, B는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유일한 재산이었던 모친 소유 부동산의 상속지분을 여동생 A(피고)가 단독 상속받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습니다. 원고는 B가 이 협의를 통해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은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해당 부동산의 시가와 선순위 근저당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갖는 임차보증금을 공제하면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이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전직 경찰공무원 B는 재직 중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사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 확정으로 B는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기지급받은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124,083,890원 중 1/2 상당액을 환수당할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2016년 3월 6일 B의 모친이 사망하자, B와 다른 공동상속인 5인은 2017년 3월 10일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 상속지분(1/6) 전부를 B의 여동생 A에게 단독으로 귀속시키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 협의 당시 B가 이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채무자인 B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 초과 상태를 심화시킴으로써 공단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전직 공무원 B에 대해 기지급된 퇴직급여 및 수당 중 1/2 상당액을 환수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B가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을 여동생 A에게 양도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사해행위 판단 시점에서 부동산의 시가와 선순위 담보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갖는 임차보증금 등을 고려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될 책임재산이 남아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총비용은 공무원연금공단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해당 부동산의 시가가 특정 금액(2,540,000,000원) 이하일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2,000만 원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갖는 임차보증금 4억 2,000만 원을 공제하면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이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부동산 시가가 2,540,000,000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대한 원고의 이의 제기와 사해행위 판단 시점을 상속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채무자 B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등의 감액 및 환수: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호는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의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그 금액의 2분의 1 감액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공단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B는 재직 중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급여 및 수당 감액 및 환수 대상이 되었고, 공단은 이에 근거하여 B에 대한 환수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사해행위취소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채권자는 그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채권자취소권 또는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책임재산의 범위 및 계산: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될 수 있는 '책임재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책임재산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입니다. 또한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므로, 공유자 중 1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을 처분한 경우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 책임재산이 됩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110064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과 우선변제권을 갖는 임차인 G의 임차보증금 전액을 B의 상속지분 가액에서 공제한 후 책임재산이 남는지를 계산하여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우선변제권)를 가집니다. 이 권리는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하게 작용하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책임재산을 계산할 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사해행위 판단 시점을 상속개시일로 보더라도, 당시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과 임차보증금을 공제하면 책임재산이 남지 않아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때 상속인 중 채무자가 있다면, 그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거나 특정 상속인에게 몰아주는 협의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 상속재산에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는 임차인이 있다면, 해당 채무액은 채권자들이 공동으로 담보로 삼을 수 있는 책임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정확히 계산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판단 시점은 상속개시일 또는 분할협의일 등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시점에서의 재산 가액과 부채를 정확히 확인하고 해당 시점에서 책임재산이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객관적인 시가 감정이나 최근 매매 사례 등을 통해 증명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주장을 위해서는 해당 시점의 정확한 부동산 가치 증명이 매우 중요하며, 증명 부족 시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하게 작용하며, 책임재산을 계산할 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라고 하더라도 일반 채권자에게는 우선하므로 책임재산 산정 시 공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