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임산부의 임신을 축하하고자 임신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의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유지·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는 차량을 운전하거나 탈 때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공항의 보안검색도 별도의 장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참조).
일부 지방자치단체(김천시·진주시 등)에서는 임산부의 임신을 축하하고자 임신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등의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및 그 밖에 임산부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시설주등에게 임산부 등이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9조).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임산부가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산부가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임산부가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산부 등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교통시설: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공간시설: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도축장·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