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기의 권리·이익에 관계없이 그 시정을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거쳐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기의 권리·이익에 관계없이 그 시정을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안전행정부, 『2013년 주민참여업무편람』 171면).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거쳐야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필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안전행정부, 『2013년 주민참여업무편람』 173면).
Q. 주민소송은 왜 주민감사청구를 거쳐야 하나요?
A. 주민감사청구 필수적 전치주의의 채택은 입법정책의 문제이기는 하나, 주민의 소송비용·시간 및 법원의 부담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민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간이·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입니다. *행정기관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주민소송에 비해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여 폭넓게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위법성 판단에 대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주민의 입장에서 감사기관의 사전 유권해석을 통해 법적인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송 패소로 인해 부담하게 될 불필요한 소송비용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188면 참조>
<출처: 행정안전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186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