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 금융
결제대행업체('AU에프앤피')의 회장과 실무자 그리고 가상계좌 판매 역할을 한 개인이 공모하여 허위사업자 명의로 가상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나 사기범들에게 판매하여 사기 범행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범행을 방조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개인 피고인 중 한 명은 별개로 농산물 대금 사기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상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으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인식 시점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가 회장으로 있는 결제대행업체 'AU에프앤피'는 원래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을 했으나, 가상계좌 사업으로 확장하려 했습니다. 조직폭력배 I 등 공범들은 'AU에프앤피'에 허위 도·소매업체를 등록하고 가상계좌 개설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나 사기범들에게 판매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과정에서 가상계좌 시스템 구축을 승인하고 매출을 보고받았으며, 피고인 B은 가상계좌 관련 실무와 민원 처리를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C은 I의 지시에 따라 허위사업체를 개설하고 가상계좌를 확보하여 판매하는 일에 가담하며 범죄수익을 정산했습니다. 이들은 성명불상자들에게 총 21개(A, B은 16개)의 가상계좌를 개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에 판매하여 총 2억 1,639만 400원(A, B은 1억 239만 원)의 사기를 방조했습니다. 또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총 47개(A, B은 40개)의 가상계좌를 판매하여 도박개장 등을 방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총 48,401개(A, B은 47,443개)의 가상계좌 정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C은 2020년 12월 11일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농산물을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자신의 부동산에 임대차 보증금 1억 7천만 원의 세입자가 있음에도 마치 담보 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이로 인해 C은 2020년 12월 16일부터 2021년 1월 16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총 1억 4,527만 8,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교부받고 그 중 9,627만 8,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와 B이 가상계좌가 사기 및 불법 도박 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언제부터, 어느 정도로 인식했는지(미필적 고의 유무)와, 피고인 C이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의 범행 가담 범위와 이탈 여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의 사기방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8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방조의 점, 그리고 별지 범죄일람표3 중 발급일자가 2021년 4월 13일부터 2021년 8월 13일까지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상계좌를 불법적으로 유통시켜 약 1조 원에 달하는 사기 및 도박 범행 자금을 은폐하고 용이하게 만든 점, 이로 인해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금융 관련 기관 종사자인 A와 B의 직업윤리 위반은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B는 상급자 지시를 따른 측면이 있고, C는 2021년 12월경부터 실질적인 범행을 하지 않은 점, 그리고 C가 별개의 사기 사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