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가 피고 C에게 갑상선 고주파 치료 시술을 받은 후 갑상선 부위에서 주사바늘이 발견되어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A는 2010년 11월 27일 피고 C에게 갑상선 고주파 치료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3년 12월 19일 건강검진에서 원고 A의 갑상선 부위에 주사바늘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남아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시술 과정에서 주사바늘이 남겨진 의료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A가 자신의 시술 이전에 또는 이후에 다른 병원에서 관련 시술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자신의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감정 결과 및 원고 A의 다른 시술 이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의료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갑상선 고주파 치료 시술 후 환자의 몸에 주사바늘이 남은 것이 의사의 의료 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 A에게 47,441,419원, 원고 B에게 8,000,000원 및 각 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피고 C의 의료 과실로 인해 원고 A의 신체에 주사바늘이 남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의료 시술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의료 시술 후 예상치 못한 이물질이 몸 안에서 발견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