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인사 · 금융
피고인은 2021년 7월 5일 서울 강동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차량을 절도하고, 그 차량 내에 있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성남시의 여인숙에서 숙박요금을 결제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1년 6월 7일 성남시의 PC방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 50만 원을 횡령하고, 같은 계좌에서 8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컴퓨터등사용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내용과 죄질이 좋지 않고, 횡령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절도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