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 C는 원고 A와 B에게 대여금을 빌려주었다며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 지급명령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자신들이 돈을 빌린 적이 없고 차용증 등 서류가 형제 D에 의해 위조되었다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이 원고들의 형제 D이며 D이 원고들의 권한 없이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들은 대여금을 갚을 책임이 없고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는 2004년 10월 1일 D으로부터 원고 A라는 소개를 받고 원고 A와 B의 명의로 2,000만 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D은 이 과정에서 원고들의 신분증과 인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차용증, 영수증, 약속어음을 위조했습니다. 피고는 이 대여금을 근거로 2015년 8월 17일 원고들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5년 9월 25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가 이 지급명령에 따라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원고들은 자신들이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서류가 위조되었으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의 효력을 다투는 청구이의 소송에서 대여금 채무의 실제 발생 여부와 차용증, 영수증, 약속어음 등 채무 관련 서류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된 것인지 그리고 서류가 위조된 경우 채무자가 대여금 상환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대여금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 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원고 A, B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4656 대여금 사건의 2015년 8월 17일자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관련 서류들이 형제 D에 의해 위조되었음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는 대여금 상환 책임이 없으므로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원칙을 따른 결과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8조(지급명령의 신청): 이 사건의 기초가 된 지급명령 제도는 채권자가 법원에 금전 등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는 간이한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된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판결 또는 지급명령에 표시된 청구권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그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금 채무 자체가 애초에 성립하지 않았다는 지급명령 발령 전의 사유를 들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증명책임의 원칙: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에 따르면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채무자)가 피고(채권자)의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피고(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0만 원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으나 서류 위조 사실이 밝혀져 증명에 실패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D이 원고 A를 사칭하여 서류를 위조한 것은 원고들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은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대리권 없이 체결된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30조 무권대리). 비록 피고가 D을 원고 A로 믿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직접 대여계약을 체결하거나 D에게 대리권을 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채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라 할지라도 금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철저히 거쳐야 합니다. 신분증 사본만으로는 부족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그 사용용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 대여 시 차용증, 영수증, 약속어음 등 모든 서류는 반드시 채무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을 통한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 유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지급명령 발령 전에 발생한 채무 불성립이나 무효 사유가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채무자(원고)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차용증 등의 서류가 위조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필적 감정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신분증, 인장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는 사기 및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