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 주식회사에 냉열기 부품을 납품하고 받지 못한 약 7,900만 원의 물품대금 청구 소송입니다. 피고는 일부 물품을 받지 못했거나 발주서 없이 납품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거래처원장 등 거래 기록의 신뢰성을 인정하여 피고가 미지급 물품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08년경부터 피고 B 주식회사와 냉열기 부품 거래를 해왔습니다. 원고의 거래처원장에는 2020년 5월 6일 기준으로 피고에게 총 815,059,81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했고, 735,962,003원을 지급받아 미지급 물품대금이 79,097,807원으로 남아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내용으로 전자세금계산서도 발행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부품 합계 196,186,000원 상당을 공급하지 않고 대금을 부당하게 청구했으며, 거래명세표의 서명이 실제 인수자가 아니거나 발주서 없이 납품된 물품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장기간 계속된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물품대금 미지급 주장에 대해, 원고가 작성한 거래처원장 및 관련 서류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의 물품 미수령 또는 발주서 미교부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79,097,38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6월 19일부터 2022년 6월 22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9,097,38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주장은 대부분 인정되었습니다.
물품대금 지급 의무: 물품을 공급받은 자는 공급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냉열기 부품을 피고에게 공급했고, 피고는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약정된 이율 또는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법 제54조에 따라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 이율은 연 6%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증거의 신빙성: 법원은 제출된 증거(거래처원장,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작성된 업무 관련 문서나 장부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고가 거래명세표 서명의 진정성이나 발주서 부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거래처원장 등이 계속적, 기계적으로 작성된 점, 피고가 오랜 기간 이의 제기 없이 대금을 지급해온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증거를 더 신뢰했습니다.
정확한 거래 기록 유지: 장기간 계속적인 거래에서는 거래처원장,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거래 내역을 상세하고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분쟁 발생 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 서류의 신뢰성 확보: 거래명세표에 서명을 받을 때는 실제 물품을 인수한 담당자의 서명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도 회사의 정기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 방식의 명확화: 구두 발주나 전화 발주가 흔하더라도, 중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서면 발주서를 받거나 이메일,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발주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 제기 시점의 중요성: 물품 미수령이나 대금 부당 청구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상대방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장기간 이의 없이 대금을 지급해왔다면, 나중에 미수령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오류 확인: 물품대금과 부가가치세 계산에 오류가 없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청구액과 법원이 인정한 금액 사이에 소액의 차이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