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어머니 B가 아들 A의 치과재료 거래 관련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 C에게 자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A은 이후 C와의 채무를 정산하고 새로운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나 B는 자신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B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은 C가 독립적인 상인의 지위에서 A과 거래했으므로 채무에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고 약속어음 채무는 3년의 시효가 적용되어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채무자인 A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했더라도 물상보증인인 B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B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아들 A은 치과의사로 1995년부터 2004년경까지 피고 C와 치과재료 납품 및 어음할인 등 지속적인 거래를 했습니다. 2003. 1. 10. A은 피고에게 7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이에 어머니인 원고 B는 2003. 2. 25. 피고 C와 자신의 임야 1/2 지분에 대해 채무자 B, 채권최고액 7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 근저당권은 B가 직접 기명·날인한 채무 외에 A이 피고 C에 대해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할 어음, 수표, 상거래 채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것으로 계약되었습니다. 2004. 9. 20. A은 피고 C에게 "일금 이억 팔천삼백 오십만 원 정, 상기 금액은 2004. 9. 20. 현재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의 최종 잔액임을 확인함"이라고 자필 기재 및 서명하여 채무를 정산 확인했습니다. 이후 2014. 9. 19. A은 피고 C에게 액면금 2억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원고 B는 A의 채무에 대해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으므로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는 근저당권이 A의 현재 및 미래의 채무를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포괄근저당권이며 A이 약속어음 발행으로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무엇이고 언제 확정되었는지 여부. 2. 확정된 피담보채무(A의 C에 대한 차용금 채무 및 약속어음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3. 주채무자인 A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상보증인인 원고 B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C는 원고 B에게 전북 완주군 D 임야 143,178m²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B가 피고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2018. 9. 27.을 기준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가 독립적인 상인의 지위에서 A과 거래했으므로 이 사건 정산확인에 기한 차용금 채무에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2009. 9. 21.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는 3년의 시효가 적용되어 2017. 10. 21. 시효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채무자인 A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했더라도 이는 물상보증인인 원고 B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 B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했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 법리: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다7176 판결 참조). 이때 해지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근저당권설정자가 기존 계약의 존속을 통한 피담보채무의 증감변동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묵시적 의사를 외부적, 객관적 행위(예: 소송 제기)를 통해 표시하고 채권자도 이를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B가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2018. 9. 27. (소장 부본 송달일)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었습니다. • 물상보증인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및 주채무자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기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해 직접 이익을 받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다30890 판결 등 참조).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력만 가지므로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물상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다3878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주채무자 A이 약속어음 발행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했더라도 물상보증인인 원고 B는 여전히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 상사 소멸시효 (상법 제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피고 C가 G의 사내이사이지만 G과는 별개로 A과 개인적으로 치과재료 납품 및 어음 할인 등의 거래를 지속했으므로 피고 C는 독립적인 상인의 지위에서 A과 거래를 했다고 보아 그 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해당하여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정산확인에 기한 차용금 채무는 2004. 9. 20.부터 5년이 경과한 2009. 9. 21.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 어음금 채무의 소멸시효 (어음법 제77조, 제70조 제1항):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의 지급기일은 2014. 10. 20.이었으므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10. 21. 시효로 소멸했습니다. • 부종성: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담보되는 채무(피담보채무)가 존재해야만 성립하고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를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담보채무인 차용금 채무와 약속어음금 채무가 모두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으므로 그에 부종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는 것입니다.
• 물상보증인의 권리 보호: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자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담보권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물상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물상보증인은 여전히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해지 의사표시는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소송 제기와 같이 피담보채무의 증감변동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로도 가능합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장 부본이 채권자에게 송달된 날에 피담보채무가 확정됩니다. • 채무의 성격과 소멸시효 기간: 거래의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달라집니다. 본 사안처럼 채권자가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거래 내용이 상행위에 해당한다면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금 채무의 경우 지급기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소멸시효의 중요성: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해당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 등 담보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매우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됩니다.
%20(3).jpg&w=256&q=100)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1
의정부지방법원 2023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
인천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