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캄보디아에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도박사이트 이용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B과 함께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악성 프로그램 유포) 및 도박공간개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B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과 6억 8천여만 원의 추징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4월경 캄보디아에서 B과 함께 도박사이트(바둑이, 바카라 등)를 운영하며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신 영화나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C')인 것처럼 위장되었으나, 실제로는 설치된 휴대전화의 주소록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고, 서버로부터 도박사이트 관련 이미지나 문자를 받아 주소록에 있는 번호로 MMS를 발송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2016년 10월경부터 캄보디아, 베트남 등 해외에 사무실과 직원 숙소를 마련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 총괄을, 피고인 B은 도메인 등록, 직원 관리,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18년 4월 6일부터 2019년 2월 9일까지 여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차명 계좌로 도박 자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피고인 A는 이 수익금 중 약 6억 8천여만 원을 자신의 관리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았으나,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87,039,485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악성 프로그램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이를 유포하여 도박사이트 홍보에 사용한 사실, 그리고 2018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한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악성 프로그램 유포는 도박사이트 이용자 유치를 위한 행위였음이 강조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개인정보 취득 시기가 법률 시행 이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직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1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2
전주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