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와 C는 온라인 게임 'F'에서 부정한 이점을 주는 악성프로그램(핵)을 판매하였습니다. 이들은 게임 데이터를 조작하여 자동 조준, 아이템 위치 표시, 차량 비행, 벽 관통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또한,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박 공간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돈을 벌었습니다. 피고인 B는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피고인 D는 악성프로그램 판매에 관여하였으나,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죄질이 덜 무거웠습니다.
피고인들은 정보통신망법,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도박공간개설죄 등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대규모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상당한 수익을 얻었으며, 피고인 B는 집행유예 중에도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인 C는 악성프로그램 판매 사이트를 제작 및 유지하며 중요한 역할을 했고, 피고인 D는 다른 피고인들보다 죄질이 덜 무거웠습니다. 모든 피고인들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고인 C와 D는 초범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B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D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범죄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는 몰수 및 추징을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