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 B, C, D는 인기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인 플레이를 방해하는 불법 '핵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유포하고, 이를 판매하는 사이트를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A, B, C는 이 판매 사이트에 도박 프로그램을 등재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했습니다. 이들은 '에임봇', '아이템 ESP', '차날기', '벽뚤' 등 게임 기능을 조작하는 핵 프로그램을 유통하며 거액의 이득을 취하고, 동시에 도박 사이트 '세븐슬롯'을 운영하여 도박으로도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도박공간개설 등 여러 범죄에 해당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 B, D는 게임 'F'의 핵 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불상의 개발자 또는 판매자로부터 구매하여 판매를 홍보하고 사이트를 통해 유포했습니다. 피고인 C는 이들의 요청을 받아 핵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를 개설하고 유지·보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경까지 대규모로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수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또한, 피고인 A, B, C는 핵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에 '세븐슬롯'이라는 도박 프로그램을 등재하여 사이트 가입자들이 돈을 송금하고 충전금을 받아 도박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도박을 통해 피고인 A과 B은 각각 931,043원과 132,800원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 게임사는 악성 프로그램 차단을 위한 패치 및 보안 프로그램 개발, 서버 증설, 전담 조직 운영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유포한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 게임 운영 방해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 B이 운영한 '세븐슬롯' 게임이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지 또는 영리 목적의 도박 공간 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범죄 수익 추징 시 범죄를 위해 지출된 비용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A은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은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C는 징역 1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D은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압수된 증거물(증 제6, 7, 8, 10호)은 해당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227,598,155원, 피고인 B으로부터 130,271,060원, 피고인 D으로부터 47,967,500원을 각각 추징하며, 이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이로 인해 게임사의 업무를 방해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의 '세븐슬롯' 게임은 이용자들이 충전금액이나 게임시간에 실질적인 제한 없이 게임을 하고 당첨 시 게임칩으로 다른 불법 프로그램을 구매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시오락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영리 목적의 도박공간 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범죄 수익 추징액 산정 시 범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범죄 이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추징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및 제70조의2: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들은 온라인 게임 핵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2항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들은 핵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피해 회사의 게임 운영 업무에 장애를 발생시켰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47조 (도박공간개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 B, C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도박 프로그램을 등재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D은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및 제2항 (추징):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 또는 범죄의 대가로 얻은 재산은 몰수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에 사용한 증거물은 몰수되었고, 범죄로 얻은 수익은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이 있을 경우, 법원은 확정 전이라도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추징금에 대해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온라인 게임 핵 프로그램을 제작, 유포, 판매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술 지원이나 사이트 개설 등 불법 행위를 돕는 역할만 해도 공범으로 간주되어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에 도박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것은 '도박공간개설'이라는 별도의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도박의 규모가 작거나 일시오락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이용 방식과 수익 구조에 따라 영리 목적의 도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은 전액 추징되며, 해당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추징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특히 과거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되어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