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 | 절차 | 내용 |
1 | 신고·상담 대상 |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 또는 대리인의 신청 |
2 | 신고·상담 신청 접수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를 통한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팩스, 우편도 가능합니다. ―우편: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FAX: 061-820-2619 |
3 | 상담 | 인터넷,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접수된 상담은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답변합니다. 답변은 신고인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화를 통하여 추가내용을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전화로 접수된 상담은 그 즉시 상담원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종결합니다. |
신고 | 신고는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인의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서술 및 증거자료 제출이 요구됩니다. 개인정보침해 신고 처리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사실관계 서술이 모호한 경우, 증거자료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 침해 내용이 신고인의 일방적 주장에 그치는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침해 신고로 접수할 수 없음을 알리고 상담으로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① 신고가 접수되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조사관에게 사건이 배정됩니다. 담당 조사관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업무 소관 여부를 판단하여 아닐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안내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합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분쟁 해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② 담당 조사관은 자신이 배정받은 신고 사건에 대하여 피신고인(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해 자료 제출 요구 또는 검사 등의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③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위법 사항이 발견된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해당 피고인에 대해 개인정보침해 시정 유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 최종적으로 담당 조사관은 신고인에게 사실조사 및 조치 결과를 통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