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위 1. 또는 2. 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2항).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5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정보주체는 그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제5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4항제10호).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려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1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려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6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개인정보 민원신청 절차>
(출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개인서비스-정보주체 권리행사-개인정보 열람등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