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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D와 G 주식회사를 상대로 용역계약 및 물품공급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주식회사 G의 대금 지급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인 제조 판매업 회사가 피고인 소프트웨어 개발업 회사 D와 소프트웨어 제품 판매업 회사 G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해제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 D와 체결한 ERP 시스템 구축 용역 계약과 피고 G와 체결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공급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 D는 계약된 용역을 완성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추가로 용역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피고 G는 원고에게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제공했으나 원고가 구 버전을 사용한 것이라 주장하며, 계약대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D에 대한 계약 해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고 D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와 감정 결과를 통해 피고 D가 상당 부분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원고가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G에 대해서도 원고가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졌음에도 구 버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피고 G의 고객지원 의무 불이행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반면, 피고 G의 반소청구는 유효한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요구로 인정되어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정우 변호사
법무법인백하 ·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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