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부터 불붙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롯데바이오로직스 간 인력 쟁탈전은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롯데바이오로직스를 대상으로 직원들의 전직 금지 및 고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인력 이동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시도는 실패한 셈입니다.
바이오산업 특성상 신약 개발 관련 민감한 영업기밀 유출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직원 이직을 막으려 법적 조치를 했던 것이지만, 법원은 "고용 자유"의 원칙과 지나친 경쟁 제한 방지 차원에서 이러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경우 동종업계 전직 금지 조항을 계약서에 명확히 포함해 영업비밀 보호에 주력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직 금지 조항이 아직 엄격히 인정되지 않는 편입니다.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은 산업별 특성에 따른 법적 보호와 직원 이직 자유 간 균형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임을 보여줍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전직 금지 대신, 스톡옵션 확대 및 변동 성과급 도입으로 직원 동기부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직을 막기 어렵다면 회사 내부 환경을 개선해 인재 유출을 막는 전략입니다.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는 인력 유출과 영업기밀 보호 문제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전직 금지 조항을 널리 인정하지 않는 한, 기업들은 보상과 조직 문화를 강화해 경쟁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판결들이 일자리 경쟁과 산업 인재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직과 관련된 고민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