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발생했으며, 경비노동자가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두 봉지를 냉장고에서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이는 경미한 생계형 범죄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법적 조치가 취해진 형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국회의원은 이 사건을 프랑스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에 빗대어 설명하며 "현대판 장발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경미한 절도가 과도한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현실에 대한 비판입니다. 박 의원은 반면에 약 5만원어치 식료품을 훔친 50대 생계형 범죄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영양 수액 제공 및 복지 신청 지원 등 인도적인 조치를 취한 사례를 비교하며 경찰의 일관성 없는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대개 금액과 정황에 따라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거나 벌금형에 그치기도 합니다. 생계형 절도의 경우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한 복지적 접근도 중요하나, 이번 사례처럼 엄격한 형사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갈등과 인권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박정현 의원 지적처럼 형사 사법기관은 단순한 범죄 적발을 넘어, 범죄 사건마다 피의자의 사회적 배경과 생계 상태를 고려한 인권 친화적 대처가 요구됩니다. 특히 경미 범죄에 대해 불필요하게 엄격한 처벌은 당사자의 생계와 사회적 연대마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장도 이에 공감하며 향후 경미 사건 처리에 신중을 기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일반 시민 또는 법률 실무자가 이번 사례를 통해 이해해야 할 점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절도를 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인도적 균형 잡힌 대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경미 범죄자에 대한 지나친 형사처분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개선 또한 지속 논의되어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