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제출서류 |
1 |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휴일 근로 인가 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2 | 청소년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 |
3 | 「근로기준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 |
노동
근로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는 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제출서류 |
1 |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휴일 근로 인가 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2 | 청소년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 |
3 | 「근로기준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