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국외 사업은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법」은 국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 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에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보험회사가 근로복지공단 대신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
국외 근무 기간에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 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이하 “사회보장관련조약”이라 함)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함)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하게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제1항).
보험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제5항).
불이익한 보험급여 지급 금지
정부가 부담하는 모든 책임의 성실 이행
국외 사업과 이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제4항).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국가의 부담 및 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제1항)
적용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보험급여의 지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산업재해보험 및 예방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장)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