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가 2016년 상반기 동안 여러 피해 회사들로부터 전기공사 자재를 납품받았으나 대금을 거의 지급하지 않았고 원청사로부터 받은 공사대금도 자재대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을 속여 자재를 계속 납품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의 원심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는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주식회사 F,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로부터 합계 3억 7천만 원 이상의 전기공사 자재를 납품받았지만, 그 대금으로 1천5백만 원 남짓만 지급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에게 원청사 H로부터 약 30억 원을 받을 것이며 직불 처리가 안 되면 자신이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2016년 2월부터 7월까지 H로부터 총 44억 원 이상의 기성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대부분을 자재대금 지급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은폐했습니다. 특히 2016년 6월 이후에만 25억 원 이상을 받았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H의 다른 공사 현장이나 심지어 다른 건설사(P)의 현장 노무비 등으로 이 돈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피해자들에게 약정된 시점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측은 2016년 7월경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 회사들을 속여 계속해서 자재를 납품받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원심의 양형이 적정한지 여부.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징역 1년 6월)을 유지하고 일부 무죄 판결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2016년 1월경부터 피해 회사들에게 자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변제 능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자재를 납품받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사람을 속여(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들을 속여 자재를 납품받은 행위를 '기망행위'로 보았으며, 원청사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자재대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통해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거래를 지속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항소 기각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즉 원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양형 또한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신용을 평가해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 납품이나 외상 거래 시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청으로부터 직불 처리 약정이나 특정 자금 확보 약속이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하고 약정 내용과 실제 자금 흐름이 일치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납품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소액만 지급되면서도 계속해서 납품을 요구하는 상황은 사기 피해의 전조일 수 있으므로 즉시 대금 지급을 요청하고 거래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원청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약속과 다르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 내역을 불분명하게 하는 경우 이는 사기죄의 '편취 범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고 모든 거래 내역 대화 기록 약속 내용 등을 상세히 보관하여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