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기타 민사사건
마카오에서 환전업을 하던 원고가 F 등에게 홍콩달러를 환전해주고 그 대가로 피고들로부터 원화를 송금받았으나, 이 돈이 사실 피고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게 속아 송금한 피해금임이 밝혀진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했거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송금액 전부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에게 보이스피싱 연루에 대한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나 광범위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스스로 반환 의무를 인정한 일부 금액(환수된 달러와 추가 입금액)에 대해서만 피고들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마카오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원화를 홍콩달러로 환전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2018년 7월 23일, 원고는 F과 G으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고 그들에게 홍콩달러를 교부했습니다. 그 대가로 원고 명의의 계좌로 피고 B, C, D, E 명의로 총 117,600,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환전 직후 피고 D 명의로 예상치 못한 30,000,000원이 추가 입금되었고, 동시에 원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계좌로 의심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F 등이 보이스피싱 범인임을 의심하고 F을 붙잡아 100,000달러(약 14,400,000원)를 회수하고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한편 피고들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게 속아 자신들의 계좌에 있던 돈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사기범들이 피고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송금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송금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므로 원고가 공동불법행위(방조) 책임을 져야 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며 돈의 반환을 요구했고, 원고는 자신은 정당하게 환전 대가를 받은 것이라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환전업자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은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 8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합니다.
환전업을 하던 원고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인식이 없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이나 송금받은 돈 전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원고 스스로 반환을 인정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 (공동불법행위의 방조 책임): 이 조항은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를 돕는 행위(방조)도 공동불법행위로 보아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합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쉽게 만드는 모든 직접적, 간접적 행위를 포함하며,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합니다. 다만, 과실로 인한 방조 책임을 인정하려면 방조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방조 행위가 범죄를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예견 가능성이 있었고, 그 행위가 피해 발생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기 어려웠고, 원고의 환전 행위가 피고들이 속아서 돈을 송금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원칙: 부당이득 제도는 어떤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득을 얻었을 때, 그 이득을 반환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그 돈이 편취된 것임을 알았거나(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홍콩달러를 교부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들의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자인한 금액 외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돈이 송금된 계좌 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았거나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면 피해금 소멸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고와 같은 계좌 명의인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돈을 수령한 경우, 그 돈이 사기 피해금일지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 보호받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가 정당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