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환전 대가로 받은 상황에서 일부 반환만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마카오에서 숙박업과 환전업을 겸업하는 원고가 한국인 고객으로부터 원화를 홍콩달러로 환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행한 후에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환전한 돈이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자신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원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환전을 진행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들의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환전과 무관하게 추가로 받은 금액과 환전 후 환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여, 해당 금액과 법정이자를 피고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고, 피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민지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결 ·
서울 금천구 서부샛길 606 (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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