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재단이 피고 협의회에 대해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연체 차임, 관리비 등의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재단은 피고 협의회가 2014년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건물 인도와 연체 차임 및 관리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고 협의회는 원고재단과의 사용대차계약이 영구적이라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 협의회는 원고재단이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고재단이 청구하는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항변합니다.
판사는 원고재단의 청구가 일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 협의회는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연체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합니다. 피고 협의회의 주장에 대해,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건물이 피고 협의회의 소유라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피고 협의회가 주장하는 무상사용 합의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피고 협의회의 상계항변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고 보고, 피고 협의회가 원고재단에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피고 협의회의 구상금 채권을 상계 처리합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협의회는 원고재단에 건물 인도와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M에 대한 청구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