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세입자 A씨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임차권등기를 명령한 사건입니다.
주택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하는 임차권등기의 정당성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세입자 A씨의 신청이 주택임차권등기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지 목록에 기재된 건물에 대해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했습니다. 이는 2024년 2월 1일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세입자 A씨는 해당 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마쳐 임차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집주인의 채무나 주택 경매 시에도 자신의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