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인 행정사가 자신의 네이버 지식iN 게시글에 피고 B이 허위사실 적시 및 비방성 댓글을 다는 행위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과 그의 고용주인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불법행위와 피고 C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여 공동으로 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행정사로서 피고 C 주식회사와 분양계약을 맺은 지입 차주들을 대행하여 행정기관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 직원인 피고 B은 2022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42회에 걸쳐 원고의 네이버 지식iN 답변 게시글에 '행정업무 위임계약서도 작성 안 한 채 계약금 수령하며 얼굴 한 번 안 보고 업무 진행하면서 수임료만 챙기는 행정사', '불법 알선 다음 카페지기와 함께 입금을 가로채는 행정사' 등의 비방성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습니다. 피고 B은 이 중 일부 댓글 게시 행위로 인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 700만 원의 형사 처벌을 받았으며, 다른 댓글에 대해서도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피고 B의 댓글 작성은 피고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시간 중 일부 이루어졌고, 일부는 다른 직원 명의의 계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지입 차주 모집과 관련된 피고 C과 인터넷 카페 운영자들 간의 분쟁 상황에서 피고 C의 영업을 원활하게 하려는 의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의 댓글 게시 행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사라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C 주식회사가 피고 B의 행위에 대해 공동불법행위 책임 또는 사용자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얼마인지 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6월 30일부터 2025년 5월 22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중 800만 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행위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피고 C 주식회사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원고에게 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B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이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명예훼손 및 행정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댓글 내용과 표현 방식, 게시 간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습니다. 2.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 (대법원 판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사라집니다. 피고 B은 자신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댓글의 주요 내용이 허위이고 피고 B이 허위임을 인식했거나 공공의 이익보다는 원고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주된 것이었다고 판단하여 위법성 조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무집행에 관하여'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피고 B이 피고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사무실에서 업무시간 중 일부 댓글을 작성했고, 이는 피고 C의 영업 활동과 관련된 지입 차주 모집 분쟁 상황에서 피고 C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피고 C 주식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4.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각자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C의 대표이사가 댓글 작성에 공모하거나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 C의 사용자 책임은 인정되었습니다. 5.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주식회사의 불법행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직접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대표이사 외 다른 사원의 행위와 관련해서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리는 피고 C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배척하고, 사용자 책임으로 판단하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를 당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 주세요.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는 형사 처벌(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댓글이나 게시글로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내용과 게시 일시, 게시자 정보(가능한 경우)를 정확히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된 목적으로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를 했다면, 회사도 민법상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비방 목적이 더 크다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불법행위의 정도, 내용의 심각성,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결정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는 불법행위 종료일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될 수 있으므로, 소송 제기 시점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