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행정사인 원고가 피고 C 주식회사와 그 직원 피고 B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 B는 원고에 대해 부정적인 댓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댓글을 게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C는 피고 B의 행위에 대해 공동불법행위 책임과 사용자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사는 피고 B의 댓글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를 비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C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의 행위가 피고 C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와 피고 C는 원고에게 위자료 800만 원을 공동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