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며,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전의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B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전과,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8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B의 합의로 인해 원심의 배상명령 부분은 취소되고,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판결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형량이 언급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 대한 형이 감경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