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공인중개사 B가 신탁관계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신탁관계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 피고 B와 C협회는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공동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C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의 중개로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D가 신탁부동산을 수탁자 G의 동의 없이 임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했고, D가 사기죄로 기소되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피고 C협회는 피고 B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신탁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중개 시 신탁관계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신탁관계와 그 법적 의미를 성실히 설명해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피고 C협회도 공제계약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부주의도 손해 발생에 기여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덕 변호사
제이씨엘파트너스 민형사소송자문팀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3 (삼성동, 현대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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