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자신이 사실상 경영하거나 대표로 있던 두 회사(C와 E)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F에게 퇴직금과 최종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퇴직금 및 임금 미지급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는 C와 대표로 있는 E에서 근로자 F을 고용했습니다. F은 2020년 3월 16일부터 C에 소속되어 근무하다가 2021년 2월 1일부터 E로 소속을 옮겨 2021년 4월 15일 퇴사했습니다. F이 퇴사한 후 피고인 A는 퇴직금 5,453,820원과 2021년 4월 임금 2,000,000원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측은 C와 E가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F의 C 근무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퇴직금 지급 의무 존부에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임금 2,000,000원 미지급에 대한 것이며,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법원은 근로자 F이 C에서 E로 소속을 옮겨 근무했더라도 두 회사 간의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다고 판단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C 근무 기간을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C와 E가 별개의 회사이고,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다툴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으므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근로자 F의 2021년 4월 임금 2,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