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서울에 위치한 두 의류 회사 C와 E의 대표로서 근로자 F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F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1월까지 C에서 근무하고, 이후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E에서 근무했습니다. 피고인은 F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C와 E가 별개의 회사임을 고려할 때, F의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해 다툴만한 근거가 있었고, 따라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F의 2021년 4월 임금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전과, 임금 지급 지연,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의 임금 지급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