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일반고용허가제 | 특례고용허가제 |
대상요건 | 한국어시험 및 건강검진 등 절차를 거쳐 구직등록한 자 | 중국,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동포 |
취업 허용업종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으로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고용허가제의 취업 허용업종에 일부 서비스업종 추가 |
취업절차 | 한국어시험 → 근로계약 →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 → 취업 교육 → 사업장배치 * 사업장변경 제한 |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 → 취업 교육 → 구직등록 → 고용지원 센터의 알선 또는 자유 구직 선택→근로계약 후 취업 * 사업장변경 무제한 |
사용자의 고용 절차 | 내국인 구인노력 → 고용지원 센터에 구인신청 → 고용허가서 발급 → 근로계약 후 고용 | 내국인 구인노력 → 특례고용 가능확인서 발급 → 근로계약 후 고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