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④ 또한,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에 따른 해고 대상자 선정
③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 정리해고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