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인 여수시가 관리하는 공원의 자전거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가 돌멩이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원인(돌멩이 방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또한 인라인스케이트는 자전거도로가 아닌 보행자도로에서 이용해야 한다는 법률 규정을 들어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8년 5월 1일 저녁 7시경, 원고 A는 퇴근 후 피고인 여수시가 설치·관리하는 미평공원 내 자전거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중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무릎 관절 대퇴골 외과 압박 골절 및 후방 십자인대 부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자전거도로에 지름 약 10cm 내외의 돌멩이가 방치되어 있었고, 그 돌멩이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 여수시가 공원 자전거도로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 81,061,034원(일실수입 71,061,034원,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여수시가 공원 자전거도로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자전거도로에 방치된 돌멩이인지 여부 원고가 자전거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탄 행위가 사고 발생에 기여했는지 여부 및 그 과실 비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자전거도로에 방치된 돌멩이 때문에 넘어졌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 사진에 돌멩이가 확인되지 않고 사고 발생 자전거도로 주변에 돌멩이가 유입되기 어려운 환경인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으며 인라인스케이트는 보행자도로에서 이용해야 함을 지적하며, 원고가 자전거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진 것은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이 법 조항은 자전거도로의 종류를 규정하며,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아,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원고의 행위가 법률에서 정한 자전거도로의 사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과실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비록 판결문에서 직접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는 근거가 되는 법률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시설의 하자(돌멩이 방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의 부적절한 시설 사용이 사고 원인으로 판단되어 이 법률에 따른 피고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일반 불법행위 원칙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관리 소홀이라는 '과실'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아 이 원칙에 따른 피고의 배상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공원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는 해당 시설의 본래 용도와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이용을 위한 것이며, 인라인스케이트는 보행자도로에서 이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현장의 정확한 상황, 사고 원인 물질(이 사례에서는 돌멩이)의 존재 여부 등을 즉시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하여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사고의 원인과 손해 발생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시설 관리 주체의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명백한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이용자가 시설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는 이용자의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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