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인사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100만 원을 훔치는 특가법상 절도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다른 세 차례에 걸쳐 타인이 분실한 휴대폰 2대와 가방 및 현금 10만 원 등을 습득하고도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9월 10일 새벽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앞에 주차된 피해자 E의 시정되지 않은 포터 차량에서 조수석 문을 열고 대시보드 밑 수납함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00만 원을 훔쳤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이내에 다시 저지른 절도 범행입니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2022년 7월 초순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역 앞에서 피해자 F의 갤럭시 A32 휴대폰을, 2022년 8월 21일경 서울 구로구 H 앞길에서 피해자 G의 LGV50 휴대폰을, 2022년 8월 30일 새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역 문화공원 광장에서 피해자 B의 검정색 크로스백(현금 10만 원, 차량 스마트키, 라이터, 물병 포함)을 각각 분실된 상태에서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로챘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습득하고도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합니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반복적인 범행 이력이 더 무겁게 고려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차량을 잠시 주차하더라도 반드시 문을 잠가두어 절도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안에 현금이나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며, 특히 노출된 곳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길거리에서 타인의 분실물을 발견했을 때는 절대 임의로 가져가지 말고, 가까운 경찰서나 우체통에 넣어 유실물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분실물을 가져갈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절도와 같은 재산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과거에 유사한 전과가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의 배상명령은 모든 피해에 대해 가능한 것이 아니며,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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