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상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검증하는 절차로서 광범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 사생활에 관한 권리도 동시에 존중되어야 합니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가 753건에 달하는 자료 제출 요청 중 375건을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거부한 사례는 법률가 출신 인사의 개인정보 관련 권리와 국회의 합리적 검증 요구 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미묘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민감정보의 처리 원칙에 따라 무작정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이 아닌 가족 관련 자료를 무제한 요구하는 경우 직무 관련성 및 정보 필요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반해 국회는 공직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해 적정 범위 내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도 지닙니다.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청문회 중 후보자의 "보이콧"과 "발목잡기"라는 표현은 단순 정치적 표현을 넘어 법적 책임 소재를 가늠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만약 증거 제출 거부가 불합리하다 판단될 경우 국회는 추천 의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후보자가 과도한 자료 요구에 합리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 추궁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국회의 권한은 공정성, 법률성 및 적정성의 원칙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두 입증 책임을 일방에만 몰아가지 않고, 후보자 개인정보 및 가족 관련 정보는 비례성과 관련성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 및 감사원의 독립성과 사회적 신뢰 확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엄정하고 투명한 검증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후보자의 법적 권리도 충분히 존중받는 질서 있는 절차로 자리잡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국회는 자료 요청 범위와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후보자도 필요한 자료 제출과 합법적 거부권 행사 사이에서 균형 있는 태도를 견지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법률가 출신 감사원장 후보자의 경우 이러한 법적 균형 감각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