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2022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자신의 집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페이지와 메신저를 통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여러 피해자들을 속여 총 867,000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2년 4월과 5월에 자신의 명의로 유심을 개통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사기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했지만, 피고인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를 저지른 전과가 4회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서명이 없어 부적법한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