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보일러 제조·판매업체인 피고가 장기간 대리점을 운영해 온 원고들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원고들이 피고의 갱신 거절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갱신 거절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보일러 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대리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원고 A은 2007년 6월 1일경, 원고 B는 2015년 12월 28일경, 원고 주식회사 C는 1990년 7월 4일경, 원고 주식회사 E는 2000년 1월 1일경부터 피고와 대리점 및 서비스점 계약을 맺고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몇 차례 계약 갱신을 거쳐 2021년 7월 1일에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 만료일인 2022년 6월 30일의 60일 전인 2022년 4월 18일, 2022년 4월 20일에 원고들에게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달성하기 어려운 판매 목표를 강제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갱신 거절의 무효 확인과 함께 위법한 갱신 거절로 인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에게 5,710,882원, 원고 B에게 23,532,482원, 원고 주식회사 C에게 3,239,195원, 원고 주식회사 E에게 1,027,6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의 대리점 계약 갱신 거절이 ①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판매목표 강제 또는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③ 위법한 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피고가 계약 갱신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계약서상 최소 보장 기간인 4년을 훨씬 초과하여 짧게는 7년, 길게는 32년간 대리점을 운영했으므로, 갱신요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갱신 거절 사유(원고들의 판매 실적 부진 및 원고 B 배우자의 취업으로 인한 사정 변경)가 합리적이라고 보았으며, 오로지 원고들의 거래 기회를 배제하거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판매 목표를 제시했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판매 독려를 넘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정도의 '판매목표 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계약 갱신 거절은 유효하며,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판례는 주로 두 가지 법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계약자유의 원칙 및 계속적 계약관계의 종료: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은 계약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존속 기간이 정해진 계속적 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됩니다. 계약 갱신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나 법규정이 없다면 당사자는 새로이 갱신 합의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갱신 거절이 계약 체결 경위, 목적, 내용, 당사자의 이익 상황, 계약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는 갱신을 거절할 자유를 가집니다(대법원 2010다30041 판결 참조). 둘째,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거래거절'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적 거래거절이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려면, 특정 사업자의 거래 기회를 배제하여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오로지 특정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하거나, 또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 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해져야 합니다(대법원 98두17869 판결, 2004두3038 판결 등 참조). 또한 '판매목표 강제'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제6호 다.목에서 금지하며,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판매 목표를 '강제'하고 이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판매를 촉구하거나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대법원 2008두13811 판결 등 참조).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계약 기간이 만료될 경우, 특별한 계약 갱신 조항이나 관련 법규정이 없다면, 사업자는 계약 갱신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데 반드시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계약 기간 보장 조항이 있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해당 기간을 충분히 초과하여 오랜 기간 계약이 유지되었다면 갱신 요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리점의 판매 실적 부진이나, 대리점 운영 환경의 변화 등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한 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판매 목표를 제시하거나 판매를 독려하는 행위만으로는 공정거래법상 '판매목표 강제'로 보기 어려우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정도로 판매 목표를 강제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