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보일러 판매 및 서비스 대리점 계약의 갱신을 거절당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불합리하게 높은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며, 신의칙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갱신 거절의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계속적 계약관계가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되며, 계약 갱신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갱신을 위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계약 갱신 거절은 원고들의 실적 부진과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였고, 이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부당하게 판매목표를 강제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의 계약 갱신 거절 의사표시는 유효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