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게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약속된 준공예정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고, 공사를 중단한 채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 이행을 여러 차례 촉구하고, 결국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았음에도 공사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과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인정하며, 피고에게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 207,020,000원과 지체상금 17,952,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체상금률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표준도급계약서와 관련 법령에 따라 0.5/1,000이 적용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8월 29일 피고 B 주식회사와 천안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공사 준공예정일은 2022년 2월 28일이었으나, 피고는 공사를 제때 완료하지 못했고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원고는 준공예정일 이전부터 수차례 공사 이행을 촉구했으나 진전이 없자, 2022년 4월 29일 내용증명 우편으로 '5월 5일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지체상금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원고는 2022년 5월 6일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공사 지연이 원고의 감리자 선정 지연이나 추가 공사 요구, 또는 한파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이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 반환 청구의 적법성, 지체상금 발생 여부 및 그 금액 산정 방법(특히 지체상금률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고에게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 207,02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에게 지체상금 17,95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0%, 피고가 90%를 부담합니다.
판결 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건축공사업체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을 인정하여, 건축주인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지급받은 공사대금과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이 조항은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채무(여기서는 공사 완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원고)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촉구(이행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피고가 공사를 재개하지 않자, 이 조항에 따라 계약 해제를 통보하여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554조 (해제의 효과):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 즉,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가고, 서로 주고받았던 것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기성고를 초과하여 받은 공사대금 207,020,000원을 원고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근거가 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지체상금률):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공사 지연 시 적용되는 지체상금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지체상금률이 '별도협의'로 기재되어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으나, 표준도급계약서가 국가 계약 관련 법령의 지체상금률을 보충적으로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었기에, 이 규칙에 따라 공사에 대한 지체상금률 0.5/1,000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확한 지체상금률이 없더라도 관련 표준 계약 조건이나 법령에 따라 지체상금률이 정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