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로 등재된 원고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피고의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해 소음과 진동 등 환경 피해를 입어 주택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택의 소유자임을 증명하지 못했고 피고의 불법행위나 사용자 책임, 환경정책기본법상 배상책임 요건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대규모 아파트(1,008세대 규모) 신축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업구역 인근에 위치한 무허가 주택의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입니다. 원고는 피고 조합이 아파트 신축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전 조치나 피해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과 진동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자신의 무허가 주택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주택 보수비용, 세입자 이사비용, 고시원 비용, 위자료 등 총 64,290,37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과 보조참가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적용되거나 언급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