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인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와 철근콘크리트 공사 계약을 맺었으나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중단하고 포기 의사를 밝히자, 원고는 계약을 해지하고 후속업체와 새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하도급업체의 계약이행을 보증한 공제조합을 상대로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증가된 후속공사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하도급업체의 공사 포기 및 정산합의를 원고의 적법한 계약 해지로 보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손해액 4억 8백여만 원을 인정하여 공제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D 임대주택사업 건축 공사를 맡은 시공사입니다. - 피고 B공제조합: 건설업자들의 보증과 융자,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E의 계약이행을 보증했습니다. - E: 원고로부터 D 임대주택사업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입니다. - M: E의 공사 중단 후 원고로부터 잔여 공사를 하도급받은 후속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하도급업체 E와 철근콘크리트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E는 피고 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E는 공사를 중단하고 노무자들의 노임 체불 문제가 발생하자, 원고는 E에게 공사 재개 및 노임 체불 해결을 촉구하고 계약 해지 가능성을 통지했습니다. 이에 E는 공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계약 불이행에 대해 사과했고, 원고와 E는 기성금 정산 및 현장 시설 철거 등에 대한 정산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E의 공사 중단으로 인해 후속업체 M과 새로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당초보다 증가한 비용이 발생하자, 피고 공제조합에 E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공제조합은 원고와 E가 '합의 해지'한 것이므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원고가 청구하는 손해액도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하도급업체의 공사 포기 및 시공사와의 정산 합의가 계약이행보증약관상 '보증사고' 발생 사유인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 계약 해지로 인해 시공사에게 발생한 손해, 특히 후속 공사 진행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합리적인 범위 내의 손해로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공제조합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08,297,523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이자는 2022년 8월 20일부터 2023년 6월 16일까지는 연 6%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즉시 강제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하도급업체 E 사이의 정산합의를 E의 채무불이행(공사 포기)에 따른 원고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인한 것으로 해석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산합의서에 원고가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이 없었으며, E의 공사 포기 의사를 명백한 이행 거절로 보아 계약 해지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E의 공사 중단으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추가 공사 비용(후속업체 M과의 계약 금액 증가분 및 공사 중단 기간 발생한 설비 임대료 등)을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손해로 인정하여, 그 금액인 408,297,523원을 피고 공제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계약이행보증: 건설공제조합이 건설업자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보증하는 제도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보증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하도급업체 E가 공사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 B공제조합이 그로 인해 원고 A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증약관에 따라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E의 공사 포기 의사는 명백한 이행 거절로 인정되어 원고 A가 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사유가 되었습니다. 합의 해지와 법정 해지 구분: 법원은 정산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기존 계약의 해지에 따른 후속 조치이며,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가 아니라면 보증 사고의 원인이 되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와 그에 따른 사후 처리가 합쳐진 경우, 그 본질을 계약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393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도급계약 해지로 인해 증가된 공사 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은 시공사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통상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통해 증가된 후속 공사비와 공사 중단 기간 발생한 설비 임대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상법상 연 6%의 이율이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이율(이 사건에서는 연 12%)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권자의 손해를 보전하고 채무자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중단하거나 포기 의사를 밝힐 경우, 시공사는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내용증명 등)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해지 후 정산 합의를 할 때,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보증금 청구권 등 향후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는 권리들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문구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하도급업체의 귀책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후속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 증가된 공사 비용과 공사 중단 기간 동안 발생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손실(예: 장비 임대료)은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보증서가 있는 경우, 보증사고 발생 시 보증기관에 보증금 청구를 진행하되, 보증기관이 보증사고 발생 여부나 손해액을 다툴 수 있으므로 명확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학교법인 D의 전직 이사들이 교육부장관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정이사 선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항소심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정이사 선임 과정에서 전·현직 이사 협의체 구성의 위법성, 이전 확정판결의 기속력 위반, 임시이사회 주도 및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립학교법상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철회'로 보아 원고들이 '이사였던 사람'으로서 원고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정이사 선임 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B, C: 과거 학교법인 D의 이사였던 사람들로,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자가 정이사로 선임되지 않은 점 등에 불만을 가지고 교육부장관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정이사 선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원고들. - 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 D의 정이사 선임 처분을 내린 주체 중 하나.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학교법인 D의 정이사 선임에 대해 심의 및 의결을 한 주체. - 학교법인 D: 정이사가 선임된 대상 학교법인으로, 피고 교육부장관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옹호하며 재판에 참여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학교법인 D는 과거 비리 등의 문제로 인해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었고, 이후 정식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피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정식 이사를 선임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법인 D의 전직 이사들이었던 원고들은, 이 선임 처분이 이전의 법원 판결에 위반되고, 임시이사들이 부당하게 개입했으며, 이사회 구성이 학교법인의 정체성을 해치고 재량권을 남용하는 등 절차적·실체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전·현직 이사협의체 구성의 적법성과 재정기여자 측 인사 선임으로 인한 지배구조 변화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들(전직 이사들)에게 정이사 선임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원고 적격)이 있는지 여부. 2. 피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정이사 선임 심의가 행정처분성을 가지는지 및 제소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 3. 정이사 선임 과정에서 '전·현직 이사 협의체' 구성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4. 정이사 선임 처분이 이전 확정판결의 기속력(법원의 결정에 구속되는 효력)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5. 위법하게 구성된 임시이사회가 정이사 선임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처분이 위법하게 되었는지 여부. 6. 정이사 선임 처분이 재량권(행정청의 자율적인 판단 권한)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특히, 재정 기여자 측 인사가 다수 선임되어 학교법인의 지배구조가 변경된 점). ### 법원의 판단 원고 A, B,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학교법인 D의 정이사 선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여, 교육부장관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로써 사립학교 정이사 선임 과정의 적법성과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범위가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임원취임승인 취소가 '철회'로 해석되어 해당 이사가 '이사였던 사람'으로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과 학교법인의 정체성은 설립 목적 유지가 핵심이지 특정 인사의 복귀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7 제4항 (전·현직이사협의체 구성 및 후보자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에 근거)가 정이사를 선임할 때 전·현직이사협의체로부터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협의체는 현직 이사가 정족수에 미달할 경우 퇴직일이 최근인 전직 이사를 포함하여 구성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이 규정상의 '이사였던 사람'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2.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7 제5항 (추천 후보자 수 제한)**​: 전·현직이사협의체 구성원 중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는 사람이 포함된 경우, 그 협의체가 추천할 수 있는 후보자 수를 전체 후보자 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합니다. 이는 협의체의 추천권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 협의체 구성의 적법성과 추천권 행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3.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항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및 철회)**​: 이사는 특정 행위 시 관할청이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제1항), 취소 이전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제2항). 법원은 이 규정에 따른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행정처분의 '취소'(처분 시 하자로 소급효 발생)가 아닌 '철회'(처분 후 사유로 장래효 발생)로 보아, 그 효력이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므로 해당 이사들이 '이사였던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원고들은 이전 판결의 기속력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정이사 선임 처분이 이전 판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이행한 결과로 보아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재단법인으로서의 학교법인과 관할청의 정식이사 선임권 법리**: 학교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서 설립 목적을 구현해야 하며, 관할청의 정이사 선임권은 학교법인의 기능 회복을 위한 후견적 권한입니다. 이 권한은 설립 목적 구현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하지만, 종전 이사 의견 존중에는 한계가 있으며, 학교법인의 정체성은 설립 목적의 유지가 중요하고 인적 연속성이 항상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2021두39362)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법률상 이익 (원고 적격) 인정 범위 확인**: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전ㆍ현직이사협의체’ 구성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사였던 사람’의 범위가 넓게 해석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순히 임기 만료나 취임 승인 취소만으로 법률상 이익이 상실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2. **행정처분 취소와 철회 구분**: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이 행정처분의 ‘취소’가 아닌 ‘철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사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이사였던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현직 이사협의체 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3. **학교법인의 정체성 유지 기준**: 학교법인의 정체성은 설립자의 설립 목적이 정관에 명시되어 유지·실현될 때 지켜지는 것이며, 반드시 종전 이사들이 이사회로 복귀해야만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 비리 등으로 인해 이사 지위를 상실했던 이사들의 복귀 여부는 학교법인의 정체성 유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재정기여자 및 이사회 구성**: 재정기여자의 참여로 이사회 구성이 변경되더라도, 그것이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을 부당하게 변경하지 않고 행정적인 사항에 대한 수정 및 개선에 해당한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 자체가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5. **후보자 추천 비율의 비구속성**: 이사 후보자 추천 기관들의 추천 의견은 법령상 구속력이 없으며, 최종 정이사 선임 시 추천 비율에 엄격하게 기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양한 추천 의견을 반영하여 정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
피고 회사인 AL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인 AT아파트를 임대하면서 원고 임차인들로부터 법적으로 정해진 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대체합의금'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이 대체합의금이 무효이므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피고는 대체합의금이 임대보증금이 아니거나 혹은 유예된 임대료와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대체합의금이 임대보증금의 성격을 가지며 관련 법령의 상한을 초과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제한 유예임대료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T아파트의 임차인 36명 (A부터 AI까지). 피고 회사에 법적 상한을 초과하는 '대체합의금'을 지급하고 월 임대료 납부를 유예 받았으나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함. - 피고: 주식회사 AL. 공공건설임대주택인 AT아파트를 건설하고 임대한 사업자로 원고들로부터 '대체합의금'을 받았음. ### 분쟁 상황 피고는 서귀포시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AT아파트를 신축하여 2016년 5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고 2017년 9월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임대료납부조건변경합의'를 통해 표준 임대보증금 외에 4천8백9십만 원에서 1억1백5만 원에 이르는 '대체합의금'을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이 합의는 5년 동안 월 임대료 납부를 면제해 주는 조건이었으며 피고는 이를 '전세형 임대'로 광고했습니다. 이후 계약기간이 갱신될 무렵 피고는 분양전환 지연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변경합의 해지 후 표준임대차계약으로 전환하거나 변경합의를 갱신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원고들은 대부분 변경합의를 해지하고 표준계약으로 전환했으며 피고에게 대체합의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반환 과정에서 '유예임대료' 명목의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하여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받은 '대체합의금'이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대체합의금 지급 약정이 법적 상한을 초과하여 무효인지 여부 그리고 만약 무효라면 피고가 유예된 월 임대료를 대체합의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에 기재된 '유예임대료' 상당의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2월 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합니다. ### 결론 피고가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 시 법정 상한을 초과하여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대체합의금'은 구 임대주택법 및 시행령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무효이며 따라서 피고는 해당 금액을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피고가 주장한 유예 임대료와의 상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이 법령들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한을 정하고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임대조건을 높게 책정하는 것을 방지하여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최초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보증금 전환 시에도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들이 단순한 단속 규정이 아니라 효력 규정으로 보아 이를 위반한 부분은 사법상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의욕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대체합의금이 무효라면 유예임대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이를 인정할 경우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전환을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부당이득 반환**: 피고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받은 대체합의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이므로 민법상 부당이득으로 원고들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공공임대주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제시하는 추가 보증금이나 특별한 형태의 임대료 납부 방식이 법적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법령이 정한 기준을 넘어선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그 계약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해당 초과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납 임대료'나 '대체합의금' 등 명칭이 다른 금액이라도 실질적으로 임대보증금의 성격을 가진다면 법령의 규제를 받으므로 계약 체결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편의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계약이라도 그 내용이 법정 기준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인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와 철근콘크리트 공사 계약을 맺었으나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중단하고 포기 의사를 밝히자, 원고는 계약을 해지하고 후속업체와 새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하도급업체의 계약이행을 보증한 공제조합을 상대로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증가된 후속공사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하도급업체의 공사 포기 및 정산합의를 원고의 적법한 계약 해지로 보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손해액 4억 8백여만 원을 인정하여 공제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D 임대주택사업 건축 공사를 맡은 시공사입니다. - 피고 B공제조합: 건설업자들의 보증과 융자,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E의 계약이행을 보증했습니다. - E: 원고로부터 D 임대주택사업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입니다. - M: E의 공사 중단 후 원고로부터 잔여 공사를 하도급받은 후속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하도급업체 E와 철근콘크리트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E는 피고 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E는 공사를 중단하고 노무자들의 노임 체불 문제가 발생하자, 원고는 E에게 공사 재개 및 노임 체불 해결을 촉구하고 계약 해지 가능성을 통지했습니다. 이에 E는 공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계약 불이행에 대해 사과했고, 원고와 E는 기성금 정산 및 현장 시설 철거 등에 대한 정산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E의 공사 중단으로 인해 후속업체 M과 새로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당초보다 증가한 비용이 발생하자, 피고 공제조합에 E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공제조합은 원고와 E가 '합의 해지'한 것이므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원고가 청구하는 손해액도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하도급업체의 공사 포기 및 시공사와의 정산 합의가 계약이행보증약관상 '보증사고' 발생 사유인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 계약 해지로 인해 시공사에게 발생한 손해, 특히 후속 공사 진행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합리적인 범위 내의 손해로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공제조합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08,297,523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이자는 2022년 8월 20일부터 2023년 6월 16일까지는 연 6%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즉시 강제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하도급업체 E 사이의 정산합의를 E의 채무불이행(공사 포기)에 따른 원고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인한 것으로 해석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산합의서에 원고가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이 없었으며, E의 공사 포기 의사를 명백한 이행 거절로 보아 계약 해지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E의 공사 중단으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추가 공사 비용(후속업체 M과의 계약 금액 증가분 및 공사 중단 기간 발생한 설비 임대료 등)을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손해로 인정하여, 그 금액인 408,297,523원을 피고 공제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계약이행보증: 건설공제조합이 건설업자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보증하는 제도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보증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하도급업체 E가 공사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 B공제조합이 그로 인해 원고 A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증약관에 따라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E의 공사 포기 의사는 명백한 이행 거절로 인정되어 원고 A가 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사유가 되었습니다. 합의 해지와 법정 해지 구분: 법원은 정산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기존 계약의 해지에 따른 후속 조치이며,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가 아니라면 보증 사고의 원인이 되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와 그에 따른 사후 처리가 합쳐진 경우, 그 본질을 계약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393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도급계약 해지로 인해 증가된 공사 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은 시공사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통상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통해 증가된 후속 공사비와 공사 중단 기간 발생한 설비 임대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상법상 연 6%의 이율이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이율(이 사건에서는 연 12%)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권자의 손해를 보전하고 채무자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중단하거나 포기 의사를 밝힐 경우, 시공사는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내용증명 등)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해지 후 정산 합의를 할 때,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보증금 청구권 등 향후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는 권리들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문구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하도급업체의 귀책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후속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 증가된 공사 비용과 공사 중단 기간 동안 발생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손실(예: 장비 임대료)은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보증서가 있는 경우, 보증사고 발생 시 보증기관에 보증금 청구를 진행하되, 보증기관이 보증사고 발생 여부나 손해액을 다툴 수 있으므로 명확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학교법인 D의 전직 이사들이 교육부장관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정이사 선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항소심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정이사 선임 과정에서 전·현직 이사 협의체 구성의 위법성, 이전 확정판결의 기속력 위반, 임시이사회 주도 및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립학교법상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철회'로 보아 원고들이 '이사였던 사람'으로서 원고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정이사 선임 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B, C: 과거 학교법인 D의 이사였던 사람들로,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자가 정이사로 선임되지 않은 점 등에 불만을 가지고 교육부장관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정이사 선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원고들. - 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 D의 정이사 선임 처분을 내린 주체 중 하나.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학교법인 D의 정이사 선임에 대해 심의 및 의결을 한 주체. - 학교법인 D: 정이사가 선임된 대상 학교법인으로, 피고 교육부장관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옹호하며 재판에 참여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학교법인 D는 과거 비리 등의 문제로 인해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었고, 이후 정식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피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정식 이사를 선임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법인 D의 전직 이사들이었던 원고들은, 이 선임 처분이 이전의 법원 판결에 위반되고, 임시이사들이 부당하게 개입했으며, 이사회 구성이 학교법인의 정체성을 해치고 재량권을 남용하는 등 절차적·실체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전·현직 이사협의체 구성의 적법성과 재정기여자 측 인사 선임으로 인한 지배구조 변화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들(전직 이사들)에게 정이사 선임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원고 적격)이 있는지 여부. 2. 피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정이사 선임 심의가 행정처분성을 가지는지 및 제소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 3. 정이사 선임 과정에서 '전·현직 이사 협의체' 구성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4. 정이사 선임 처분이 이전 확정판결의 기속력(법원의 결정에 구속되는 효력)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5. 위법하게 구성된 임시이사회가 정이사 선임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처분이 위법하게 되었는지 여부. 6. 정이사 선임 처분이 재량권(행정청의 자율적인 판단 권한)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특히, 재정 기여자 측 인사가 다수 선임되어 학교법인의 지배구조가 변경된 점). ### 법원의 판단 원고 A, B,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학교법인 D의 정이사 선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여, 교육부장관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로써 사립학교 정이사 선임 과정의 적법성과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범위가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임원취임승인 취소가 '철회'로 해석되어 해당 이사가 '이사였던 사람'으로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과 학교법인의 정체성은 설립 목적 유지가 핵심이지 특정 인사의 복귀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7 제4항 (전·현직이사협의체 구성 및 후보자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에 근거)가 정이사를 선임할 때 전·현직이사협의체로부터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협의체는 현직 이사가 정족수에 미달할 경우 퇴직일이 최근인 전직 이사를 포함하여 구성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이 규정상의 '이사였던 사람'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2.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7 제5항 (추천 후보자 수 제한)**​: 전·현직이사협의체 구성원 중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는 사람이 포함된 경우, 그 협의체가 추천할 수 있는 후보자 수를 전체 후보자 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합니다. 이는 협의체의 추천권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 협의체 구성의 적법성과 추천권 행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3.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항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및 철회)**​: 이사는 특정 행위 시 관할청이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제1항), 취소 이전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제2항). 법원은 이 규정에 따른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행정처분의 '취소'(처분 시 하자로 소급효 발생)가 아닌 '철회'(처분 후 사유로 장래효 발생)로 보아, 그 효력이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므로 해당 이사들이 '이사였던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원고들은 이전 판결의 기속력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정이사 선임 처분이 이전 판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이행한 결과로 보아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재단법인으로서의 학교법인과 관할청의 정식이사 선임권 법리**: 학교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서 설립 목적을 구현해야 하며, 관할청의 정이사 선임권은 학교법인의 기능 회복을 위한 후견적 권한입니다. 이 권한은 설립 목적 구현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하지만, 종전 이사 의견 존중에는 한계가 있으며, 학교법인의 정체성은 설립 목적의 유지가 중요하고 인적 연속성이 항상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2021두39362)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법률상 이익 (원고 적격) 인정 범위 확인**: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전ㆍ현직이사협의체’ 구성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사였던 사람’의 범위가 넓게 해석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순히 임기 만료나 취임 승인 취소만으로 법률상 이익이 상실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2. **행정처분 취소와 철회 구분**: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이 행정처분의 ‘취소’가 아닌 ‘철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사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이사였던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현직 이사협의체 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3. **학교법인의 정체성 유지 기준**: 학교법인의 정체성은 설립자의 설립 목적이 정관에 명시되어 유지·실현될 때 지켜지는 것이며, 반드시 종전 이사들이 이사회로 복귀해야만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 비리 등으로 인해 이사 지위를 상실했던 이사들의 복귀 여부는 학교법인의 정체성 유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재정기여자 및 이사회 구성**: 재정기여자의 참여로 이사회 구성이 변경되더라도, 그것이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을 부당하게 변경하지 않고 행정적인 사항에 대한 수정 및 개선에 해당한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 자체가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5. **후보자 추천 비율의 비구속성**: 이사 후보자 추천 기관들의 추천 의견은 법령상 구속력이 없으며, 최종 정이사 선임 시 추천 비율에 엄격하게 기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양한 추천 의견을 반영하여 정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
피고 회사인 AL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인 AT아파트를 임대하면서 원고 임차인들로부터 법적으로 정해진 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대체합의금'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이 대체합의금이 무효이므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피고는 대체합의금이 임대보증금이 아니거나 혹은 유예된 임대료와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대체합의금이 임대보증금의 성격을 가지며 관련 법령의 상한을 초과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제한 유예임대료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T아파트의 임차인 36명 (A부터 AI까지). 피고 회사에 법적 상한을 초과하는 '대체합의금'을 지급하고 월 임대료 납부를 유예 받았으나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함. - 피고: 주식회사 AL. 공공건설임대주택인 AT아파트를 건설하고 임대한 사업자로 원고들로부터 '대체합의금'을 받았음. ### 분쟁 상황 피고는 서귀포시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AT아파트를 신축하여 2016년 5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고 2017년 9월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임대료납부조건변경합의'를 통해 표준 임대보증금 외에 4천8백9십만 원에서 1억1백5만 원에 이르는 '대체합의금'을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이 합의는 5년 동안 월 임대료 납부를 면제해 주는 조건이었으며 피고는 이를 '전세형 임대'로 광고했습니다. 이후 계약기간이 갱신될 무렵 피고는 분양전환 지연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변경합의 해지 후 표준임대차계약으로 전환하거나 변경합의를 갱신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원고들은 대부분 변경합의를 해지하고 표준계약으로 전환했으며 피고에게 대체합의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반환 과정에서 '유예임대료' 명목의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하여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받은 '대체합의금'이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대체합의금 지급 약정이 법적 상한을 초과하여 무효인지 여부 그리고 만약 무효라면 피고가 유예된 월 임대료를 대체합의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에 기재된 '유예임대료' 상당의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2월 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합니다. ### 결론 피고가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 시 법정 상한을 초과하여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대체합의금'은 구 임대주택법 및 시행령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무효이며 따라서 피고는 해당 금액을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피고가 주장한 유예 임대료와의 상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이 법령들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한을 정하고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임대조건을 높게 책정하는 것을 방지하여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최초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보증금 전환 시에도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들이 단순한 단속 규정이 아니라 효력 규정으로 보아 이를 위반한 부분은 사법상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의욕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대체합의금이 무효라면 유예임대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이를 인정할 경우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전환을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부당이득 반환**: 피고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받은 대체합의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이므로 민법상 부당이득으로 원고들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공공임대주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제시하는 추가 보증금이나 특별한 형태의 임대료 납부 방식이 법적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법령이 정한 기준을 넘어선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그 계약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해당 초과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납 임대료'나 '대체합의금' 등 명칭이 다른 금액이라도 실질적으로 임대보증금의 성격을 가진다면 법령의 규제를 받으므로 계약 체결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편의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계약이라도 그 내용이 법정 기준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