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폐수를 배출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함. 이하 “방지시설”이라 함)을 설치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본문).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함)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두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5항).
위의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고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본문).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함)
사업장별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수질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예측서
사업장별 원료사용량·제품생산량에 관한 서류,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에 이르는 배수관 설치도면 및 명세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을 각각 확인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 등 측정기기의 설치계획 및 그 부착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측정기기부착 대상사업장만 제출함)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의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및 벌금 등에 대한 분담명세를 포함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
공동방지시설의 폐수처리능력
공동방지시설의 수질오염물질처리방법
공동방지시설로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 전체의 폐수배출량 또는 그 사업장의 수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