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차인 A가 임대인 B 소유의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료 연체 및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등을 주장하며 임대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임대인 B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임차인 A의 연체 임료, 공과금, 불법 점유 기간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임대보증금 산정 후 임차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 소유의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임료 연체가 발생했고,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재계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원고는 임대인 B가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려는 자신의 시도를 방해하여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했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중 피고가 반환한 22,390,711원 외에 남은 보증금 17,609,289원을 추가로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연체 임료, 전기료 등 공과금, 그리고 원고가 건물을 불법 점유한 기간에 대한 임료 상당 손해배상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는지 여부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할 연체 임료, 공과금, 그리고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임차인)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임대인)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임차인 A의 연체 임료 5,995,000원과 전기료 등 공과금 1,229,160원, 그리고 임대인 B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의 이행을 제공했음에도 임차인 A가 건물 인도를 지연하여 발생한 3개월 15일간의 임료 상당 손해배상금 10,442,903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과, 피고가 이미 반환한 22,390,711원이 잔여 보증금 22,332,937원을 초과하므로, 피고가 더 이상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와 민법상 동시이행항변권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방해 행위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직접 주선하지 않았고 임대인의 행위가 법에서 정한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인도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의 이행을 제공(예: 반환할 보증금을 준비하고 임차인에게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고 그 이후의 점유는 불법 점유가 되어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를 위해 신규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물색하고 임대인에게 주선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대인이 갱신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 이행을 적극적으로 제공(예: 보증금 상당액을 별도 계좌에 준비하고 임차인에게 통보)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제때 인도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해당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을 손해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의무를 이행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모든 과정에 대한 기록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