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2019년 9월 3일 저녁 서산시의 한 모텔 앞 공터에서 대마를 흰 종이에 말아 흡연했습니다. 과거에도 대마 흡연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대마 흡연 사실 인정 및 재범에 대한 처벌 수위 결정, 피고인의 건강 상태나 반성 등 유리한 정상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대마 가액에 해당하는 3,000원을 추징하고,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모텔 앞 공터에서 대마를 흡연한 범죄사실이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마약감정서 등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전과가 2회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되었으나,
이전 전과가 10년 이상 전의 것이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월5년)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8월1년 6월)를 고려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이 법 조항은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서산시 모텔 앞 공터에서 대마를 흡연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조항은 집행유예에 관한 것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그 형의 집행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8월이 선고되었으나, 동종 전과가 10년 이상 전의 것이라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2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범죄로 인한 재산에 대한 추징 조항입니다. 범행으로 취득한 대마 등은 몰수해야 하지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흡연된 대마의 가액에 해당하는 3,000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에 관한 조항으로,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추징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추징금 3,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재판 확정 전 미리 추징금을 납부하라는 의미입니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보아 엄중하게 처벌하며, 특히 재범의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과 같이 전과가 오래되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나 반성 등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합니다. 이는 범죄의 심각성과 개인의 특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다만, 마약류 범죄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엄연한 유죄 판결이며, 재범 시에는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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